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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상한금액

by 다퍼줌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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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항상 바뀌는 정책으로 헷갈릴때가 많은데요

 

 

 

 

2023년 기준 10인 가구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의

선정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야 자격유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측 선정기준액 및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구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사적이전소득
15%
1인가구
2,077,892
선정기준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311,684
30% 공제전 890,526   1,395,156 1,484,209
2인가구
3,456,155
선정기준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518,423
30% 공제전 1,481,209   2,320,561 2,468,681
3인가구
4,434,816
선정기준 1,330,445 1,773,927 2,084,364 2,217,408 665,222
30% 공제전 1,900,636   2,977,662 3,167,726
4인가구
5,400,964
선정기준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810,145
30% 공제전 2,314,699   3,626,361 3,857,831
5인가구
6,330,688
선정기준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949,603
30% 공제전 2,713,151   4,250,604 4,521,920
6인가구
7,227,981
선정기준 2,168,394 2,891,193 3,397,151 3,613,991 1,084,197
30% 공제전 3,097,706   4,853,073 5,132,844
7인가구
8,107,515
선정기준 2,432,255 3,243,006 3,810,532 4,053,758 1,216,127
30% 공제전 3,474,649   5,443,617 5,791,083
8인가구
8,987,046
선정기준 2,696,115 3,594,820 4,223,913 4,493,524 1,348,057
30% 공제전 3,851,593   6,034,161 6,419,320
9인가구
9,866,583
선정기준 2,959,975 3,946,633 4,637,294 4,933,271 1,479,987
30% 공제전 4,228,536   6,624,706 7,047,530
10인가구
10,746,117
선정기준 3,223,835 4,298,447 5,050,674 5,373,059 1,611,918
30% 공제전 4,605,479   7,215,249 7,675,798

 

 

 

한부모(조손)가족 선정기준액 및 소득상한선, 사적이전소득 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구분 한부모(조손)
52%
(양육비 20만원)
한부모(조손)
58%
(양육비 10만원)
한부모(조손)
60%
(증명서발급)
사적이전소득
15%
2인가구
3,456,155
선정기준 1,797,200 2,004,570 2,073,693 518,423
30% 공제전 2,567,429 2,863,671 2,962,419
3인가구
4,434,816
선정기준 2,306,104 2,660,890 2,660,890 665,222
30% 공제전 3,294,434 3,674,561 3,801,271
4인가구
5,400,964
선정기준 2,808,501 3,132,559 3,240,578 810,145
30% 공제전 4,012,144 4,475,084 4,629,397
5인가구
6,330,688
선정기준 3,297,957 3,671,799 3,798,413 949,603
30% 공제전 4,702,796 5,245,427 5,426,304
6인가구
7,227,981
선정기준 3,758,550 4,192,229 4,336,789 1,084,197
30% 공제전 5,369,357 5,988,899 6,195,413
7인가구
8,107,515
선정기준 4,215,908 4,702,359 4,864,509 1,216,127
30% 공제전 6,022,726 6,717,656 6,949,299
8인가구
8,987,049
선정기준 4,673,265 5,212,488 5,392,229 1,348,057
30% 공제전 6,676,093 7,446,411 7,703,184
9인가구
9,866,583
선정기준 5,130,623 5,722,618 5,919,950 1,479,987
30% 공제전 7,329,461 8,175,169 8,457,071
10인가구
1,0746,117
선정기준 5,587,981 6,323,748 6,447,670 1,611,918
30% 공제전 7,982,830 9,033,926 9,210,957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사적이전소득 공제금액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청소년한부모
60%
(양육비20만원)
청소년한부모
65%
(양육비 10만원)
청소년한부모
72%
(증명서 발급)
사적이전소득
15%
2인가구 3,456,155 2,073,693 2,246,501 2,488,432 518,423
3인가구 4,434,816 2,660,890 2,882,630 3,193,068 665,222
4인가구 5,400,964 3,240,578 3,510,627 3,888,694 810,145
5인가구 6,330,688 3,798,413 4,114,947 4,558,095 949,603
6인가구 7,227,981 4,336,789 4,698,188 5,204,146 1,084,197
7인가구 8,107,515 4,864,509 5,269,885 5,837,411 1,216,127
8인가구 8,987,049 5,392,229 5,841,581 6,470,675 1,348,057
9인가구 9,866,583 5,919,950 6,413,279 7,103,940 1,479,987
10인가구 10,746,117 6,447,670 6,984,976 7,737,204 1,611,918

청소년한부모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이하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공제는 월소득에서 4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30%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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